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안정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가족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서비스 목적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70000005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에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