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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6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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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문의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0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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