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행정·안전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에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