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행정·안전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