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