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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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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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