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보건·의료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지원 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