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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보건·의료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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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어르신#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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