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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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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880-42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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