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453-250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3-25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453-2504)에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