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453-250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3-25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453-25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