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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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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수산과/032-453-60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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