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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행정·안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회보장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32-453-2514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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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32-453-25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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