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행정·안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회보장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032-453-2514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32-453-2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