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림축산어업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수산과/032-453-60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