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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임신·출산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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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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