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안정
건강생활지원수당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509-645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별도의 신청없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32-509-64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509-64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