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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보건·의료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8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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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제출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13조)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4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32-509-64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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