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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보건·의료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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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7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32-509-64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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