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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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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제출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4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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