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안정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4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2-509-64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