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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안정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노인장애인과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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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4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2-509-64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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