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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주거·자립

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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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 가정위탁 대상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62-607-35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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