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주거·자립
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 가정위탁 대상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62-607-35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