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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행정·안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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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62-410-63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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