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행정·안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62-410-63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