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생활안정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여성보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062-410-6422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3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62-410-64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