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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생활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안전총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3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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