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보호·돌봄
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62-410-618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2-410-61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