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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보호·돌봄

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2-410-618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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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2-410-61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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