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생활안정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62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2-410-8397)에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