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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3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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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주 2일부터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산전)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단,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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