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생활안정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2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2-204-10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