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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자원위생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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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문의처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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