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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보건·의료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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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제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5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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