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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임신·출산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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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40000005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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