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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보육·교육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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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제출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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