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주거·자립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에너지과/031-8045-294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지원 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6.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8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6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650(36.3%) / 도비 지원 : 1,816천원(40%)
ㆍ안양시 지원금 : 987천원(21.7%)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1,904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1,738천원(38.3%)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제출 서류
업체에 문의
서비스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에너지과/031-8045-2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청 기후대기에너지과/031-8045-29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