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