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시 · 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조건 요약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양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