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8045-22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