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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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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8045-22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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