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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문화·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2월~ 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축과/031-8045-5678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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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1-8045-56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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