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시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평택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