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