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지원 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