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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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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제출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3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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