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제출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