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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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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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