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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주거·자립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민원행정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행정과/031-8024-505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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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

서비스 목적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

문의처

민원행정과/031-8024-5051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10000005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행정과/031-8024-50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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