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생활안정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481-3755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12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민등록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481-37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