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보육·교육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여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