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보육·교육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통합돌봄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 조건 요약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본인인증 → 도민카드와 안산시 다자녀카드 동시 발급
·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차량번호확인용/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문의처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