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통합돌봄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031-481-2618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통합돌봄과/031-481-26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통합돌봄과/031-481-26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