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생활안정
장수수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주민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조건 요약
- 만 85세 이상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000원 지급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한 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ㆍ장수수당 : 월 30,000원 지급
ㆍ100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제출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