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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생활안정

장수수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 주민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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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000원 지급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한 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ㆍ장수수당 : 월 30,000원 지급

ㆍ100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제출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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