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481-3755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추천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481-37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