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8075-425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8075-42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