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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고양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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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8075-4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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