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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임신·출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고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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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최근 5년간) 각 1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서비스 목적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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