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보육·교육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교육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3. ~12.11.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