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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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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휴직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해당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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