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3677-23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