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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보육·교육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5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조건 요약
만 18세 ~ 18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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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제출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입양특례법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아동과/02-3677-22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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