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보육·교육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조건 요약
- 만 18세 ~ 18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제출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입양특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아동과/02-3677-2279)에 확인하세요.



